IT이야기

이통사 USIM락 해제는 언제?

마음나무 2008. 8. 13. 10:24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1일부터 유심(USIM)카드 가입자는 이통 3사 휴대 단말기 기종을 막론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모든 3세대 휴대 단말기는 잠금 설정이 해제 되어야만 하며,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22일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휴대 단말기 잠금 설정 해제 규정 의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아직까지 해당 내용은 무용지물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단말기는 유심 교체만으로 쓸 수 없으며, 심지어 같은 이통사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이동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일반 휴대 단말기 가입자는 휴대 단말기로만 이동 가능하며, PDA 단말기 가입자는 일반 단말기가 아닌 PDA 단말기로만 이동할 수 있다.


▲ 각 대리점에 전달된 고객 응대 가이드 3차(4월 7일 전달 사항).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6개월. 이후 가입자는 30일 간 유심 기변이 제한된다. 해당 내용은 가입 당시 전달받는 약정에는 없으며, 별도 전달되는 사항이다.

◆ 내 단말기 내 맘대로 쓸 수 없다 = 30대 직장인 김씨는 얼마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 단말기를 새로운 신형 단말기로 교체했다. 김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PDA 기종. 새로 바꾼 단말기 또한 PDA 단말기이기에 별다른 제약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유심 단말기의 자유는 거기까지였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알려진 대로 유심카드 이동만으로 휴대 단말기를 자유롭게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내용을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동종 유심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이동에 따른 제약이 심하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것.

해당 내용을 조사 해본 바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종류에 따라 유심 카드 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나뉘며, 첫 가입 후 1달간은 어떠한 유심 단말기라도 하더라도 이동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내용은 가입자가 이통사 가입 시 전달받는 약정에도 없는 것으로, 이통사의 대리점에만 전달되는 “고객 응대 가이드 3차” 문서라는 제목으로 비공식 통보됐다.

고객 응대 가이드는 대리점과 가입자 전달용 두 가지로 나뉘며, 대리점에 전달된 지침은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해 가입자에 전달 할 수 있게 수정된 지침은 구체적인 사항은 명기 되있지 않다. 즉 5줄 정도로 짧게 요약된 고객 응대 가이드 3차에는 가입 시 30일 지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 단말기는 이동할 수 없다는 규정만 확인 가능하다.

이 또한 지난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6개월 이라는 제한이 따르며, 3월 26일 이후 가입자만 약 30일 간은 유심 기변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아는 사용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해당 내용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분실 혹은 잦은 번호 이동을 악용하는 사용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번호 이동의 경우 이통사는 이미 약정 가입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단순 가입자의 보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한 상황.

그렇다면 이통사가 말하는 번호 이용 악용 사용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중의 대리점에서는 아직도 약정은 물론 이동도 자유로운 이통사 가입이 가능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 가입자의 번호이며, 이는 중고 장터에서 명의 이전이라는 방식을 통해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식은 모바일 커뮤니티 등에서는 널리 알려진 시살이다. 명의를 넘긴다는 게시물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대리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즉, 대리점에서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선의의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사용자 동의 없이 무려 30일이라는 제한을 두고 유심 단말기의 최대 장점에 제약을 걸었다. 따라서 유심 단말기라고 해서 자유롭게 단말기를 옮겨가며 쓸 수 있는 것이 가입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단말기에 따라서 동종 단말기로만 이동할 수 있기에 이 점 또한 초기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대리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는 제한에 대해 알 길이 없다.

◆ 이동하긴 하는데, LGT는 제외 = 뒤 늦게 이통 3사에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서 첫 출시되는 단말기가 7월 마지막 주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 사용시 이통 3사 가운데 SKT와 KTF 두 회사는 이동할 수 있으나, 그나마 LGT는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 이는 통신 방식에 따른 호환성이 해결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다.

따라서 이통사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대리점에서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이 된 단말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며, 유심 교체로 타 통신사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정상적인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통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유심락이 풀린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하더라도 이통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타사 유심 기변은 9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