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옥션 소송의 허와 실-개인정보유출 소송해본 경험담

마음나무 2008. 4. 21. 03:49

 아래의 이미지 화일들은 2003년 검찰청에서 고용한 전산 아르바이트 생 이**씨가 모 기업에 대한 수사간 획득한 저의 카드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통장/카드번호/비밀번호등)를 빼돌려서, 거액의 카드 사고를 유발하였던 사건으로써, 당시 소송에 관한 1심과 대법원 3심의 판결문을 스캔해서 올립니다. 또한, 이번 옥션 사고에 소송과 결과에 대한 허와 실을 이야기해 보고자합니다.  

특히, 옥션 사고에 대한 예상 판결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소송담당을 자처하는 변호사측에서 부풀린 소송 금액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궁금하신분들, 끝으로 사법부에서 아직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각이 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을 단 한장도 빼 놓치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은 판례를 근거해서 모든지 판단을 하기때문이겠죠.... 꼭 읽어보셔요

 피의자 및 판결자의 신원 존중을 위해 이름의 일부는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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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한지 약 6개월만에 1심 판결이 종결되었는데, 카드 피해액이 총 5천만원 가량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제 카드가 고액의 결재가 되자, 카드사의 긴급 대응반에서 이를 의심여겨 나머지 4천만원정도의 금액은 카드 승인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저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구요. 금액 역시 천 5백만원 가량이 중국에서 결재된 상태라 저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전 당시 군에서 장교로 근무중이라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망망대해의 중국에서 제 카드가 결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죠.(물론, 군에서 군복무중이라, 제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제출은 한편으로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카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타인에 의한 사용은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만 제출하면요...ㅋㅋ 하지만, 통장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정말 무서웠던 것은 판결문 초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사고 이후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10여 차례 계속 비밀번호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끼칠 정도였는데, 몇 번의 경우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지 30분도 안되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이 바꿔 버리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에 대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만, 피의자인 검찰측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다며, 소송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즉시 상고를 하였답니다. 즉, 검찰은 자신들이 고용한 일용직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법원 명령에 따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항소에 의거 소송은 2심에 거쳐 3심 대법원까지 약 2년이 소요가 되었죠.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종 대법판결에서 제가 승소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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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소송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소송건이고요. 당시 몇몇 언론사들과 인터뷰도 했었던 것 같네요... 사실, 방송에도 잠시 나왔던 사건이죠... 검찰이 고용한 알바생이 개인정보유출했었다는... ㅠㅠ

 그렇다면, 제가 겪은 경험담을 통해 최근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허와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일부 소송 대행사측에서 얘기하는 소송 금액 200만원에 대한 승소는 가능한 것인가?
 이유 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송 금액 200만원은 소송 대행사측에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광고 문구에 불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카드 천 오백만원 가량이 결재되었었고, 비밀번호조차 상대방이 수차례 변경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겨우 5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은 판결 사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아직까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 사례에서도 50만원에 불과하니 어떻한 피해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소송 대행사에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출 규모에 따라 20~50만원 사이의 소송금액 판결이 있지 않을까합니다.

 이유 둘>
최근 S전자 특검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최근 사법/검찰은 국민을 위한 형평성의 법률 잣대보다는 친기업적인 성향이 많은 편인데요... 이번 옥션 판결에서 개인별 200만원씩 지불한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특히,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해커에 의해 해킹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회사 문 닫아야할 판인데, 사법부가 그 정도의 판결을 해 줄거라고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제 사건을 보시더라도, 카드 금액이 천만원 넘게 결재가 되었고, 저는 두려움에 모든 카드를 재발급받고,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는 등의 업무적/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달랑 50만원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이 참고해 주십쇼.


2.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장 조치해야할 일들
 저는 이번 옥션 사고에서 다행이 계좌번호는 유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저라면 만일 계좌번호까지 유출이 되었다면, 통장 계좌번호를 바꾸고, 인터넷 모든 사이트 비밀번호를 바꿀것입니다. 전 일단 모든 비밀번호는 모두 변경해둔 상태입니다. 카드 정보까지 유출되신 분들은 무조건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시고, 카드 비밀번호도 반드시 변경해 두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쉽지만 포기하셔야만 할 듯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 경우는 수차례 피의자가 제 카드사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살아야만 했습니다만, 금융 사기를 위한 개인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꾸만 확인하려할 수록 자신들의 아이피가 들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하며, 혹시나 사고 발생하는 사고는 운에 맞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아하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옥션 개인정보를 매매한다는 글은 장난이나 사기를 위한 글들이 아닌가 쉽니다. 지금 중국 공안당국과 함께 함께 수사중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피의자가 알고 있을텐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한다는 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중국에 체류중인 우리나라사람들의 장난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네요... 바보가 자기 등에 '나 바보요'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에효 역시 옥션 사고로 낳은 아쉬운 사회현상인듯합니다.

저는 당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http://www.siren24.com  http://www.myinfocheck.co.kr 등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문자 혹은 이메일로 제 개인정보가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더군요.... 당시 만원에 가입했던것 같습니다.


3. 사법부는 개인정보에 대해 너무나 둔합니다.
 제가 겪어본 소송에서의 사법부는 너무나 개인정보에 대해 둔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검찰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슴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껏 저에게 겨우 50만원밖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3심까지 진행하며, 책임 회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ㅠㅠ
전 이번 옥션사태에서도 분명히 피해자인 개인보다는 옥션과 사고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 여파가 어느정도일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꺽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


4. 옥션은 그나마 양심적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 보인다
 제가 지난번 옥션 사고에 대해 포스팅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번 사태에 대한 옥션의 행동은 그나마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 조차 개념없이 숨기기 급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온 회사의 이미지를 모두 버릴 수도 있을텐데 옥션은 집단 소송과 소송대행사측에서 수수료 챙기기에 대한 현상을 예상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으려했다는 것은 그나마 높히 평가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일단 전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을것이고요. 조금 더 옥션측을 지켜보려하는 것입니다. 부디, 옥션측에서의 성의있는 대응책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얼굴한번 보지 못한 변호사에게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종합된다면, 이를 어찌 변호사 혼자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이메일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변호사라지만, 수행 능력조차 평가하지도 않고, 옥션측의 대응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소송 대행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게다가, 만일 허위 소송대행사가 등장이라도 한다면, 오히려 소송비용 날리고, 다시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집단 소송보다는 그나마 양심적인 옥션의 성의있는 행동을 기대해 보자는 것이랍니다. 물론, 굳이 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으며, 그 역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들 너무 소송 대행사의 말만 믿고, 정말 신뢰있는 대행사인지, 능력은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도 안하시고, 무슨 돈벼락 맞아야하는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끝으로, 이번 사례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존중해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벤트니 뭐니 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라며, 옥션 잘못하기는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구요. 옥션측에서도 성의있는 대응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옥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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